태화관 터


6코스 3.1운동 길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민주주의의 시작 3.1운동 이야기

(안내) 배우 박형준
(배역) 송계백(일본의 유학생 독립운동을 국내에 전한 대학생)

태화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월 28일, 민족대표의 모임 장소로 결정된 곳입니다. 탑골공원에서 학생들과 모인다면 일제가 이를 빌미로 소요사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민족대표를 체포한 경무총감부는 최고 형량이 사형인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조금 안타까운 소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족대표가 민족대표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민족대표 33명이 대부분 변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의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 모이기로 했었는데요, 4명은 오지 못했습니다. 길선주, 정춘수, 유여대 세 분은 늦게 도착해 스스로 경무총감부를 찾아갔고요, 김병조 선생은 현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망명을 해서 민족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태화관에 모인 29명의 민족대표는 독립선언서를 읽고 축배를 한 뒤 일본인 순사에 이끌려 경무총감부로 호송되었습니다. 한 번에 세 명씩 자동차를 통해 호송되었는데요, 손병희 선생이 맨 처음, 최린과 한용운 선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가 아닌 경무총감부로 옮겨졌다는 것은 일제가 이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총독부 경찰의 핵심인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 이후 재판 과정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간 민족대표 서른두 분은 혹독한 심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의해, 다음에는 예심판사에 의해 심문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때 재판은 48인 재판으로 알려지는데요, 민족대표 외에도 1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한묵 선생이 옥중에서 돌아가시며 모두 47인에 대해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당시 민족대표에게 적용된 법률은 보안법, 출판법 등입니다. 한국을 강점한 것에 대한 실효적 지배 등 국내외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란죄는 제외하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니 민족대표가 내란 교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안법, 출판법 위반의 최고 형량은 2년 또는 3년이었으니까, 당시 민족대표에게는 최고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를 비롯해 3.1운동 당시 상당수는 심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양한묵 선생은 옥중에서 돌아가시고 손병희, 박준승 선생 등은 신문과 옥중 생활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민족대표를 가볍게 얘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친일로 돌아선 정춘수, 박희도, 최린 세 명은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스승이었던 최린 선생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3.1운동의 열기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제 살펴볼 곳은 태화관 바로 옆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역시 붉은 벽돌 건물이라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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